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 있어도 지키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없으면 안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철학

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와 악하다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전자에 속하는

학자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한 맹자, 후자에 속하는 학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순자가 대표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도 그런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하면서

해야할 바를 하고 지켜야 할 바를 잘 챙기면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잘 준수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를 곧잘 지키려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관련법령에 벌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기는 것을 보면 고의성이 짙은 것이라고 느껴져 순자의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기도 합니다. 요 며칠간 전화상담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양벌규정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같이 부과되는....."

"벌칙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했을 경우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아니 벌칙사항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당연히 기금이사님들에게 기본재산 잠식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죠?"

"기금이사님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자는데 전들 어떡하겠습니까? 이사님들 의견에 따라야지요? 그리고 기금을 무작정 쌓아두면 뭐합니까?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에 쓰라고 한건데 필요할때 사용을 해야지요."

"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그러는데 김승훈원장님을 부탁합니다."

"접니다. 말씀하시죠"

"적립된 기본재산을 올해 추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된 금액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재무제표상 기본재산이 10억원인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은 4억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이 마저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요....."

"기금법인의 이사님들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사용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보고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는 모르잖습니까? 지금까지 수년간

기본재산을 사용해 왔는데도 주무관청에서는 전혀 모르던데요...."

"참!! 나 원............"

물론 실무자나 관계자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가끔 황당한 상황을

만나면 말문이 막힙니다.

 

평소에는 아무일 없이 지내다가도 이런 일들이 적발되면 그동안 챙겨두지 않

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적발되거나 생기면 나머지 법

을 잘 지키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나중에 도매급으로 넘어가 비난

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면 정말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점검받고 처벌을 받으며 시정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요며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일어난 상담사례들을 생각하면 여러 마음

이 교차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시정하려하기보다는 은페할 구실

과 빠져나갈 구멍만 이리저리 찾는 부류들이 야속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도덕적 양심을 지켜야하는 것인데......

 

언제나 어디서나 정도를 걸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는 법! 잘못을 알고서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이전의 것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많은 상담을 받습니다.

어제 받았던 상담사례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급한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례지만 어느 회사이시죠?"

"꼭 회사 이름을 밝혀야 하나요?"

"글쎄요? 어느 분인지도 모르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려야 하나요? 상담을

청하시면서 회사명과 본인 성함을 알려주시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냥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왜 그런 것을 요구하나요?"

"궁금함을 풀기 위한 전화를 하신분께서 먼저 본인을 알려주시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죄송한데 저도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제 시간을 할애

하여 상담을 해 드리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지요. 저도 자신이 누군지

밝혀주지 않는 분과는 상담이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윗분께 여쭤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뚜뚜뚜...) 

 

 

"기업복지연구개발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나요?"

"실례지만 어느 회사시죠?"

"왜 그걸 묻죠?"

"상담을 하는데 어느 회사 누구인지는 알아야 저도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회사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한데요?"

"그럼 공금하신 사항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원하시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0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000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하거나 신축할 경우는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야 합니다."

"수익금이요?"

"혹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신 적이 있거나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990년도 중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단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에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해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어디신데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의뢰 회사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컨설팅을 수행하시면서

저희에게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네요. 죄송하지만 그 영역은 말로써 설명

을 다 드릴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컨설팅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도 잘 몰라서 의뢰가 들어오니 질문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수십통의 실무자 전화상담을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회계처리, 근로복지시설 구입, 증식사업, 목적사업, 협의회 운영, 정관

경, 임원 등기업무, 합병 및 분할, 기금법인 청산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아닌 회계나 세무법인, 법무법인,

무법인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사칭하면서 전화로 정

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몇마디를 나누다보면 기금실무자가 아니

라는것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면 미안해 하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립

니다.

 

어느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인데 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명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

하고 자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연구소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

다. 억지 아닌 억지를 피우는 분들께  "그럼 선생님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직으로 일을 하시나요?"라고 물으면 마지 못해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반업무는 쉽게 상담을 해 줄수 있고, 코칭이 이루어

지지만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내

는 것인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억지 아닌 억지로 부하직원에게 "그냥 자네가 처리해 보게! " 라는 지시를 하면 실무자들은 전전긍긍 하면서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합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제때 올바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들이 벌칙을 받게

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안이한 대처, "그 동안 별일 없었는데 뭔 일이 나겠어!" 라는 말을 서스럼없이 한다는 전언을 들을 때면 저도 허허 헛웃음을 웃고

맙니다. 꼭 일이 생겨야 우왕좌왕하는 그런 행태와 습관은 바꿔야 하는 자세

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남양주에 있는 7대째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한의원을 가서 진료

받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한의원은 작년에 우리 사내근로복지기

금 카페 운영진의 소개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았는데 효험이 있어 올

여름에는 전화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고 한약을 복용했는데 제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 분은 한사람당 20분 넘는 시간을 할애

하여 진찰을 합니다. 가족 병력, 자라온 환경, 본인 병력, 몸 아픈 곳을

묻고 양 손의  진맥을 하고 몸을 꼼꼼히 진찰하고 진맥을 합니다. 그리

고 처방을 내리는데 들으면서 그 원인을 알게되니 고개가 저절로 끄덕

여집니다.

 

제가 한의원 진료를 꼼꼼히 관찰했던 이유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기금실무자 대상 교육을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사항과 회계처리사항을 자문하고 진

단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합니다.  상담과 자문을 받으러

오는 기금법인들은 기본재산을 잠식했거나, 회계처리를 잘못되었거나 정관

을 손을 보아야 할 심각한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급적 정확하고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서 바로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만 22년째 하고 있다보니 전문가적인 면이 몸

에 베여서 척 보면 첫눈에 재무제표의 오류가 한눈에 들어오고 그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정관과 운영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되어지고 처

방전을 내리게 됩니다. 거의 체득이 된 본능에 가까운 것은 22년의 세월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마 실무자굥육에 참석하여 강의를 들어 본 기금실무자들은 찾아와서 잘

사항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내부의 관계자분

은 대체로 기금법인의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 사실 자체도 모른체 잘못된

업무처리와 재무제표, 정관들을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무관청이나 조세관청의 점검이나 세무조사시 불이익이 예상되건

만 그 불이익은 곰곰 생각해보면  고스란히 기업들과 기금법인 임원들의 몫이

되겠지요. 

 

오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 교육 중 1일

차 교육을 제가 진행하는 날입니다. 내일 9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연이어 열립

니다. 전에는 한달에 한번 이틀 만 교육을 진행했는데 이제 한달에 4~5회를

고정적으로 진행하니 기금 실무자들의 업무지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

여 참석하게 되고 교육인원도 분산되어 10여명 내외로 진행하니 만족도 높은

강의입니다. 공동대표는 바쁜 일정 조정에 따라 교육일정을 좀 줄이는 게 좋겠

다는 의견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실무자들 교육만큼은 꼭 일정대로 인원상

관없이 진행하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필과 밀린 컨설팅 업무수행

으로 제가 통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실제 실무자 개개인들의 업무 질문과 답변 을 통해 평소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가는 좋은 장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 두 곳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컨설팅을 다녀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다녀

보면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설립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고 질문도 구체적입

니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기

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적극 지

원하고 있고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회사가 교육훈련

비를 삭감하지않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업 직원은

올해 초 회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외부 비용이 드는 교육 참석 금

지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새로 맡게 되었는데도 교육참석을 하지 못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울상이었습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로 전화상담을 한 어느 중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

재산 수억원을 모두 써버려 통장에 잔고고 거의 남아있지를 않았습

니다. 기본재산 잠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였고 이사

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임)에 처

해지게 됩니다.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이사들은 그러한

법령 위반사실과 벌칙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들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여 인터

넷에 검색을 하보면 모든 정보가 있는데 왜 돈을 들여 외부교육에 참

석하려 하느냐? 그 시간에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근시안적인 사고이고 小貪大失(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더 큰 것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직원 한명의 연간 인건비를 생각하

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 몇배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당장 들어가는 몇푼의 돈이 아까워 소중한 인적

지원의 교육이나 자기계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포기하고 막

고 있다면 그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교육훈련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도 직원이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직원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직원을 뽑아서 급여를 주고 있으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충전시켜 주어야 하고

자극도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회사 직원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11년간 진행해보니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기업의 업무 한 분야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치고 패기있는 모습으로 교육원을 들어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래야 별 것 있나요?"

"제 업무 중에서는 차지하는 부분도 작고 미미한 업무인데, 뭐 챙길

것들이 많기나 할까요?

"굳이 이런 교육까지 받으면서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핵심만 1시간정도 강의해주시면 안되나요?"

"윗분들께서도 관심이 없고, 해도 생색도 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혹시 놓치고 있는 일은 없나 싶어서 배우라 왔어요"

 

처음 교육에 임할 때는 이런 모습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이전에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차근차근 배우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로 이어지는 업무

처리방법을 배우면서 당당하고 자산만만했던 얼굴이 서서히 당혹감과

혼돈의 표정으로 바뀌고 이내 심각할만큼 굳어지기도 합니다.

 

"헉~~~~"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네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네요"

"저희 결산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껏 법인세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기금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이상해요~~"

"저희는 지금껏 이사나 감사를 한번도 변경등기를 한 적이 없네요"

"저희 정관은 아직도 협의회위원 임기가 1년, 이사 임기가 2년이고,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도 되어 있고, 관리운영서류 보존기간이

3년이네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을 위반했고 등기시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벌칙이 뭔가요?"

"누가 처벌받나요?"

"정말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못 처리해 왔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로 저는 교육의 보람과 희망을 느낍니다. 업무처리의 잘못을 알면

고치려 하는 의지와 해결방안을 알고자 노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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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내일까지 있습니다.월별신고,

보고사항과 회계기초 그리고 근복법령축조해설에 대해알고 업무에 임하면

자신있는 업무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엔 회계실무(회

계처리, 조세법,상증법 등관련법령축조해설)이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엔

운영실무(목적사업,대부사업사례별 코칭,관련법령축조해설)교육이 매월

3회 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1일특강을 하고

있어서 관심있는 실무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몇년치의  바뀐 법령과 서식을 설명해달라고 전화하는 분들을 보면

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카페를 이용하거나 관

법령 등을 가끔이라도 찾아본다면 이렇게 밀리지 않고 그나마 처리할

수 있는 일이건만 미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려하니 본인도 답답할 노

릇일 것입니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매력 없습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지요"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공동운영하는 공동대표가 어제 불쑥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함

께 운영하면서 사내기금 실무자나 기업복지 실무자들이 보통 주어진 업무

처리를 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하려다보니 전화문의부터 하게 되고 원하

는 답변을 얻지 못하는 실무자들은 조바심과 약간의 짜증을 부리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 일선에서 상담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대표로써 답

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985년 제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일본의 어느 경영컨설턴트가 지

책에서 회사는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연봉의 5배의 부가가치를 올려주어야

채용가치가 있다는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뒤 한국의 어느

컨설턴트는 자신의 연봉의 최소 3배 이상의 몫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

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영향인지 저도 29년간 회사생활을 하면

서 제가 받는 급여 대비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대체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연

봉과 비교하여 본인의 급여가 작다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한번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치를 냉정히 평가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의 경우 어느 정

도 수준의 인력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면 기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건비부담 때문에 기금법인에

서 자체 인력을 채용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회사 직원이 최소한의 사내근

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겸직으로 처리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와 자문계약을 맺고 필요한 업무자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비용부담이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로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공부를 하면서 10년,

20년 뒤 미래 사회와 미래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를 예측해 봅니다. 

현재도 1주일 중 하루를 3시간씩 '프로패셔널 워커과정' 수업을 들으며 어

떻게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통찰력 훈련, 종

합적·분석적 사고, 체계적 업무처리능력, 예술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능

력, 기술지능 등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하며 내가 하는 업무를 장인수준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미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부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로봇이 대체하지 못할 정도의 숙달된 지식만이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것이기에 달인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

다. 자신이 하는 업무를 귀찮고 가벼이 여긴다면 다른 업무를 맡아도 마찬

가지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예외가 아니겠지요. 아직

도 1990년대 최초 설립이후 정관을 한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

들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한 구비하지 않고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들이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면서도 채권확보나 신청서식들이 관련 법을 위반하

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또 배워서 수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회사

내 다른 업무를 담당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오려는 구직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만 보더라도 벌칙도 강화되

법령 위반시 부담되는 여러 형태의 결과물을 예견해 볼때 회사는 어차

피 같은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굳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계속 쓰려

고 할까요? 회사라는 껍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받는 급여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지?', '현재 내가 하는 기금업무에서 개선시킬 사항은 없는지?'를 늘 염두

에 두고 업무를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도록 새로운 수준으로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과 자기계발 노력은 필수이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에 모처럼 비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단비입니다. 장마가 계속될 때는 귀찮고 원망스러운 비였지만 요즘같이 

계속되는 가뭄에는 모두가 기다려지는 비입니다. 지난주 교육에 참석한

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제주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는 이야

기에 우리나라가 참 좁고도 넓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중에도 "회사가 어려운 마당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이 안되는데 쌓아놓은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안되느냐?"는 질

문을 하는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운 질문이어서 그 기금실무자에게 혹시 언제 사내근로복

지기금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니 수년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도 근로복지기본

법으로 바뀌고 벌칙도 대폭 강화되었음을 설명하고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참 난감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니 만약 내부에

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집행

하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제 집행을 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되는 경

우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명백히 정해져 있

고 이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이사가 가장 무거운 벌칙인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2014.7.29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사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사내근로

복지기금 담당자에게 "왜 이런 무거운 벌칙이 있다고 사전에 알려주지 않

았느냐?"고 따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과연 무어라고 답을 해

야 하나요?

"저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말이 통할까요? 직장인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

는 길, 그것은 자기계발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이미 수년간 잘못된 회계처리가 누적되어 더 이상 수정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린 재무제표를 제 앞으로 내밀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입니다.

모 중소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 4년차로서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

제표와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회계법인에 맡겨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는 당해연도 출연금

의 일정액을 사용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실

을 모르고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에 보고해왔습니다. 올해 운영상황보고를 하였는데 보고서상 숫자가 다

르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는 지적을 받고 저에게 상담이 와서 살펴보니 재

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가 따라따로 였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결산

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제각

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회계법인에 맡기면 모든 것

이 잘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업무에서 실무자가 해야 할 영역의 업무가 있고, 회

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회계법인간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선

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알아서 자 해주고 있겠지

하고 서로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생긴 결과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

니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

다면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회계법인에서는 결산과 법인

세신고서식 작성, 그리고 신고대행까지가 그 역할의 끝이고 고용노동부 운

영상황보고는 고스란히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업무의 몫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지난 3년치 자료를 수정할 수도 없고, 더구나 연도

가 바뀌게 되면 기본재산 사용은 더더욱 사용이 불가하니 답답하기만 합니

다. 마치 겨울에 눈길을 걸어갈 때 뒤어 가는 사람은 처음 지나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잘못 일처리를 하면

후임자는 전임자가 처리한 일을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처리합

니다. 이렇게 수년이 지나다보면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실무과정 교육이 열립니다. 한달에 최소한 3번, 6일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을 만납니다. 법도 바뀌고 회계처리환경도 바뀌고 무엇보

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전문가에게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한번 받아서 내

부 정비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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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경기부진이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분할

이나 합병, 청산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의 인력구조조정이 자주 발생하고

퇴직이나 전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회사를 퇴직

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유선상담을 받으면서 정리해준 

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불미스런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 현재는 선임본부장이 대

표이사 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다는 것

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협의회위원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만간 후임 회사 대표

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변경하

않고 두고있다가 후임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때 이사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예퇴

직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에 대한 서면 질

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

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

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

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

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

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

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

로 협의회를 재구성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55, 2003.3.3)

 

회사를 사직한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일 경우, 이사는 기금

법인을 대표하므로 신속히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6

조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2014.7.29일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을 부과

받게 되므로, 기금법인이 새로운 기금법인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근로복

지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를 퇴임한 기금법

인의 이사에게(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벌칙이 주어질 경우 퇴직한 회사임

원은 그 책임을 기금법인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

 

 2014년 4월 29일 국회 제3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정부로 이송된 개정 법령입니다.
.
금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골자는 근로복지

본법 제97조에 의한 벌칙(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이에 올바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안 내  --

 

 5월22~23일/회계실무(회계처리의 모든 것)

 5월26~27일/운영실무(실무처리시 어려웠던 업무상담 등)

 6월12~13일/기본실무(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법령 축조해설 등)

 추후 6월 일정은 다시 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강   사: 김승훈교수(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

 수강료: 30만원(중식제공,교재제공,부가세면세)--연간자문사20%할인

 

추후 6월 일정은 다시 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교육내용과 신청서는 카페 공지사항 또는 교육안내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02-2644-3244, 팩스02-2652-3244)로

하면 됩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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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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