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세논란이 뜨겁다. 살림을 운영하다보면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이 늘면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 나라 살림은 적자가 난다고 곧장 중지시킬 수가 없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은 보전받게 되며 국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1년에 들어올 금액과 나갈 금액에 대한 계획이 곧 예산이다. 국가나 지자체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적자폭이 커지게 된다. 적자가 난다고 당장 공무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법,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국가나 지방채무로 남게 된다.
세금이 덜 걷혀서일까 작년부터 눈에 띄게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파열음도 많이 들려온다.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받는 세무조사기간이 예년보다 까다로워지면서 길어지고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세금추징액도 예년보다 두배 세배가 늘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커녕 소득세를 많이 냈다, 봉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어서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니 사업자들에 비해 불리한다 등등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전화도 작년부터는 조세에 관한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상당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로 조세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곳이 많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묻는 세목도 법인세, 부가세, 증여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하고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만큼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느냐, 증여세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질문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조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예민한 사항이나 나중에 쟁송의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은 조세전문가와 상의 후에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나 운영전략, 회계처리 등은 기금실무자가 혼자 배워서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에는 전문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힘들고 부담도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또한 일 처리를 잘못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제는 기금실무자들이 마음 편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민감한 사안은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금법인의 임원들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서 연구소로 찾아와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기에 나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차라리 좀 더 일찍 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불이익도 없었을텐데 아쉬움이 크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늘은 기금실무자들이 또 어떤 질문보따리를 가지고 올지 살짝 긴장이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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