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가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서 실무자교육을 받으면서 기금법인 정관을 검토하던 중에
외부 모 법인으로부터 설립컨설팅을 받아 작성한 기금법인
정관에서 일부에서 미비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1993년 2월부터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담당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고 법령 개정작업에 계속 관여
또는 참여해 왔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히스토리와 법령
변경내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기존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할 당시 노동부와 법제처에서 법률
조문 축조작업에 참여하였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2004년 6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시작해 지금까지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정관을 한번만
보아도 이 정관이 언제, 어디서 만들었고, 더 나아가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카피해서 만들었는지까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런 저의 전문성이 가끔은 외부 컨설팅 전문가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불과 2~3개월 전에도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하는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미비한 사항을 차기 정관을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더니 회사에 돌아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법인 정관을 작성해준 컨설팅
회사에 제 이름을 거론하며 정관이 잘못 작성되었다고 제가
지적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그
컨설팅회사에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상담과정에서 기금정관의 미흡한 사항을 알면서도
모른체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법령이 개정되어 꼭 수정해야
하는 사항 몇가지만을 알려주면서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09호(20150115) (0) | 2015.01.14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08호(20150114) (0) | 2015.01.1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06호(20150112) (0) | 2015.01.1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05호(20150109) (0) | 2015.01.0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04호(20150108) (0) | 201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