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법인 해산에 관한 상담이
자주 걸려온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탓이리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상담을 하려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이라니, 갑자기 뒷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딱 세가지 사유로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첫째,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둘째,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셋째,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뿐이다.
"혹시 회사가 청산 중인가요?"
"아뇨,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습
니다. 그런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업하려고 하시는 겁니
까?" "금리도 하락해 1%대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 보았자
이자수익도 얼마 나지 않으니 기금을 출연하기 보다는 그냥 회사
에서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려구요" "그럼 기금사업을 회사로 전환
하면 가능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해산할 필요는 없지 않을
까요?"
한참을 통화하니 그제서야 수긍하며 전화를 끊는다.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개인적인 넋두리이지 않았을까 생각
해본다. 회사에서 덤으로 기금업무를 더 맡아 겸직업무로 하지만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등으로
책임감은 크니 그래서 어딘가에 하소연을 하고 싶었나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두 유형이다. 하나는 회사에서
기긍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다보니 중압감은 크지만 일한만큼
회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으니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는
유형과 둘째는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등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예산과 전표를
발생시키면 결산과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oooooo
인 사내근로복지기금000000이 개발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도 인력구조조정에 휩쓸릴까봐 거부하며 수작업을 고집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회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후자는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세상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발전하고 앞서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금새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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