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 주는 온통 비자금폭로 파동과 세월호의 슬픈 1주기를 맞으며
보낸 것 같다. 지나간16일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어 거리가 스
산해서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다. 모든 것은 처리해야 할 시한과
타이밍이 있는 법인데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꼭 큰 화가 된다는 것을
세월호사고로 알고 있고 지난 1여년 내에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비슷
한 일들이 있었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한내에 처리하
지 않으면 지연처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짧게는 두달, 길게는 1년이상이 소요
되기도 한다. 처음 컨설팅비용을 산정할 때 대부분 거부감을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해야 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고 조문 검토작업이며 관
계되는 작업영역이 넓다는 것을 알고 나면 대부분 기금 관계자들은 미
안한 마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의 비영
리법인데 왜 이를 간과하는지.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겸직하고 있다고 이 업무 자체를 중요
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실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일반 법인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야 하는 업무절차나 과정을 생략해주
지 않는 법이다. 회사는 사규에 각 부문별과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명백
히 되어 있어 등기업무, 결산업무, 세무업무, 자금관리, 예산편성, 정관
관리, 사규관리,대관업무, 이사회관리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어맡은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 많은 업무
를 기금실무자 혼자서 겸직업무로 해야 한다. 법인 등기나 임원변경등기,
법인세신고 등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과태료나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금법인에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것도 기금업무량을 생각하면
비효율적이다. 어느 기금법인 임원이 기금법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고정
으로 몇명의 직원을 두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하기에 내가 대안을 제시
해준 적이 있다.
"답은 없다. 다만 조성기금과 인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회사 직원
한명이 겸직업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
하는 것은 고정 인건비 부담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직원 인건비가
연 5000만원일 경우 정기예금 연1.8%를 계산시 기본재산이 무려 27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이 수익금으로 차라리 기금법인의 목적
사업을 한두개 더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단, 전문성 부족은 전산화하거나 연
구소와 자문계약을 맺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인건비 부담액보다 훨씬 효율적
인 운영이 될 것이다."
나중에 일이 꼬여 수습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르러 연구소에 SOS를 청하
지만 그때는 수습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해도 1년, 2년 뒤에는 일
을 그르쳐 우려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기금법인이나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날
라오면 그제서야 연구소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기금법
인들이 꼭 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조금만 비용을 들이고 신경을
쓰면 될 일을...... 만시지탄을 할 때가 너무 많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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