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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총액'의 개념에서부터, 기금법인 등기사항은 아닌지,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령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기본재산총액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없는지, 벌칙이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1년에 자주 출연을 받는데 그러면 출연받을 때마다 건건이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년에 연말에 모아서 한번만 보고하면 안 되는지, 1년에 한번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굳이 출연받을 때마다 꼭 보고를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하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했더니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이런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니 해당업체 기금실무자가 당황하여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내가 직접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처음이라 잘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기에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부터 등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된 히스토리,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니 명쾌하게 이해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제출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또한 잘 처리하겠다고 정리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법적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5조이다.

 

◎시행령 제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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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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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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