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은 한번 몸이 망가지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나이가
들어 아프면 더 더욱 그렇다. 나는 연중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야 하기
에 몸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어서 체력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연구
소 업무도 어지간히 급한 경우가 아니면 밤을 세우며 일을 하는 않는데 이번 지방출장건은 일을 진행하다보니 새로운 문제가 실타래처럼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일처리를 하느라 그만 월요일에 날밤을 꼬박 세우고 화요일 아침에
지방행 SRT를 타고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늦은 저녁 귀가하니 밤 11시가 되
었다. 폭염에 바람 한 점 없어 몸을 움직일 때마다 등에 땀이 비오듯 한다.
이번 지방에 있는 기업 출장컨설팅을 통해 역사가 오래된 많은 대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몇가지를 다시 실감한다. 첫째는 기금실
무자가 자기 아성을 쌓으려 한다는 점이다. 요즘같이 고용 불안정이 계속되
는 상황에서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
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궁
금증을 보이면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도 소집하여
개최해야 함에도 대충 서면으로 때우고 싸인만 받아놓는 곳이 있다. 「근로복
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료 또한 사보 게재
나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
다. '우리 회사는 대기업인데 설마 문제가 있을라고~'하는 안이함도 잠재적으
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
둘째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 회사는 문제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
지를 위한 업무이므로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다른 직원이 맡더라도 업무인계인수가 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
금 수행업무가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특정 개인이 특정업무를 장기집권하다 보면 공금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회사들은 기금법인 감사 역할이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만 임기
가 있을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또한 순환보직으로 최소한 2~
3년마다 직무를 변경해주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셋째는 자료, 특히 신고한 회계자료들에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수치와 국세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재산목록간 5가지 자료에서 기본재산 금액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기본재산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회계처리나 이력관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두고 두고 문제가 된다. 어쩌면 장기직권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에 더더욱 다른 사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관심을 갖
는 것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넷째는 외부 전문가의 초빙을 막는다. 기금실무자 말이 절대적일 수가 없으니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하자는 일부 기금법인 임원들의 의견에 컨설팅비가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없다는 등 핑계를 대며 그동
안 외부 전문가의 방문을 막았는데 요즘 인터넷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검색
어로 입력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나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기금실무자가 더 이상 핑계를 댈 명분이 없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통해 더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내실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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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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