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을 설립한지 1년도 채 안된 신생 법인입니다. 설립 당시 정관으로 명시를 한 기금사업 내용이 단순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정관을 구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관의 기금사업에는 "학자금,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중 학자금 지급에 있어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관과는 별도로 규정만 세우면 되는지요? 그리고, 지급대상자를 한정해서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팀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등등.... 팀장급 이상일 때 임원(비 등기이사이면서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에게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신생이라 궁금함이 많습니다. 사실 설립도 외부의 도움으로 설립을 한 터라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은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수행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에서 단골메뉴로 꼭 확인하는 것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는 '장학금지원' 또는 '학자금지원'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방법,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절차 등은 정관 하부 규정인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원의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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