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벌써 세번째 드리는 질문이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번째 여쭤볼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선임(노사 각 1명씩)하고 의장을 선임하는데 의장은 이사 중에 선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위원 중 이사나 감사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출처] 의장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취급주의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햐 하며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복지기금협의회위원(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제2항에 의거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사무를 총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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