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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일간지 신문에 '단 한명의 민원을 무시했다가 우리나라 전 보험사가

미지급금 1조원을 다 돌려주어야 할 판'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요지는 2012년 9월 삼성생명의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 씨가 보험료로

10억원을 일시에 납부하면서 보험기간인 10년동안 보험사는 그가 낸 보험료

를 굴려 얻은 이자를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고 보험 만기 시점인 2022년에 최

초 보험료 10억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계

약자인 모 씨가 매달 손에 쥐는 연금이 최초 월 305만원에서 259만원, 250만원, 184만원, 136만원으로 작아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험사가 처음에 받은

보험료 10억원에서 사업비·위험 보험료 등을 뺀 순보험료를 굴려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그대로 계약자인 모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줄 재원을 미리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연금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매달 떼는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이 시중 이자율 하락으

로 금액이 점점 커졌다는 점인데 계약자인 모씨는 이런 공제가 있는지도 몰

랐고 보험사가 최초에 약속한 최저 보장 이율인 연 2.5% 수준의 이자인 월

208만원 이상의 연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인 모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계약자는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

재를 요청했고 2017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자인 모씨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자 손을 들어주게 된 이유

는 삼성생명이 상품 약관에 만기 환급보험금을 위한 재원을 매달 공제하고

연금을 준다고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올해 초 분쟁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게약자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인 3년을

반영해 과거 3년치 연금 미지급금 1,430만원과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65만

원 등 1,495만원을 돌려받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금감원이 전 생명보험사에 삼성생명의 분쟁 조정 결정을 전

달하며 업무에 참고하라고 통보하면서부터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환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분쟁 조정 민원에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다른

생명보험사에 재차 결정 사실을 알렸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포

함한 약 20개 생명보험사가 만든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을 부실한 약관에 기초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 한

명의 민원을 무시한 것이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전 생명보험

사들이 1조원 상당의 초유의 미지급금 지급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직원들의 기업복지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부서이다보니 이런 기사들이 예사로이 흘려보낼 수가 없다. 내가 이전에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원들이 받아야 할 권리라는 판단이 서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서 노사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여 가급적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직원이 끝까지 우기면 결국 지급할 수 밖에 없고 기금실무자는 체면만 구기게 된다. 경조비나 의

료비등이 대표적이다. 회사 직원인 민원인들이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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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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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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