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을 해주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을 느끼게 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은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
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
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일부 법무관련 전문가들과의 마찰을 들여
다 보면 실은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에서는 기금법인은 별도 법인
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제2항), 준비위
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제4항), 설립인가증을 받았을 때에는 설
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5항). 기금
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사항으로 ①목적
②명칭 ③주돤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기본재산의 총액 ⑤이사의
성명과 주소 ⑥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항) 따라서
일반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등기사항에 해당되는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5조에서
는 등기사항 중 하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서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제외되고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도 특이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이나 변경등기사항을 등기할 때 협의회 회의
록을 공증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이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에서 자세히 설명하며 등기비용을 확인해보면 안타깝게도 작게는 5만원
에서 많게는 25만원 정도의 금액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곧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
어나는 요즘에는 꾸준한 자기계발과 연구노력, 교육참석이 그 답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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