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이사회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안된다는 강제규정은 없던데,
회사측 등기이사, 감사를 계속 연임하여도 되는지요?
이사의 경우 연임시 등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인기가 종료된 이사에 대해 연임(또는 중임)할 것인지 새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연임등기든지, 사임후 취임등기이든지 후속 업무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등기사항이니 연임을 할 경우에도 연임(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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