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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에 대해 언급한다.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당연히 기본재산 증가와 기본재산 총액의 증가에 해당되니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를 당연히 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문제는 출연받은 돈(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때 즉, 감소할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가이다. 이는 기 생산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총액'을 기본재산 잔액 개념으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기본재산을 변경 전과 변경 후, 변경금액으로 표시되어 다소 모호하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대장'에서는 2.기본재산현황에서 연도별로 '사업주 출연', '수익금 전입', '제3자출연 등 기타'를 더하고(+) '원금사용 등 변동액'을 차감하는(-) 잔액 개념으로 하여 기본재산 누계액을 산출하고 있다. 더욱 명확한 것은 고용노동부 예규에 해당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이다.

 

◎제10(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 관서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본재산총액의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이하 기금법인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출연금 총액 및 사용금액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출연받은 돈(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때(기본재산 감소)에도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보고해야 함이 명확해졌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22(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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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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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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