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 집과 사무실에서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실무> 원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사
항에 대해 메모해 두었던 자료들과 업무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실무자들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했던 사항들이 원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휴일 내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제가 직접 노동부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았던 예규들도 책자에 싣기 위해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해 불분명한 사항들이 많이 2002년부터 본격
적으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서면질문을 많이 하였는데 관련 서류철만
해도 두개에 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인지세, 종업원대부
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
는 금품이 근로소득인지 증여소득인지에 대한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세 신고방법 등 다양했습니다.
지금도 아쉬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수익이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호
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에 국세청 제안에 따라 현장파견 청문관제도까지 개최하였지만 아직
까지 간편신고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
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
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 복잡한 신고서
식을 작성하여 법인세신고를 해야 함은 물론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 중
간예납신고까지 해야 하기에 업무가 번거로워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1호서식으로 하든 제56호서
식으로 하든 법인세 효과는 같습니다. 하루빨리 법인세 신고방법이 개선되
어 기금실무자들이 번거로운 행정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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