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작년에 교육 참가했었는데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금 대표자가 3월 23일로 사임을 하시어 바로 다른 대표자가 임명된 상태입니다. 등기변경은 아직 안된 상태이며 준비/신고하여도 4월이 지나야 등기 변경이 될 거 같은데 3/31일까지 12년도 귀속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서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때 대표자는 사임하신 대표자를 기준으로 가야할지 등기변경 전이나 현재 임명된 대표자분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직을 맡고 있는 자가 회사에서 사임을 한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당연히 후임 대표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사직을 하면 후임자가 등기를 하기전 까지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이 등기되기 전까지 이사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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