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은 이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찿아가 만나기도 하고 저를 찿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개 제가 먼저 찿아가게 되는 일은 일처리를 하면서 제가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제가 아쉬운 경우이고, 저를 찿아오시는 분들은 반대로 제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법, 저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영역을 넓혀왔던 터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거절하지 못해 때론함께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위해 고민하곤 합니다.
그제와 어제 휴일에도 숙제를 안고 컴 앞에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주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만났는데 3월말 결산법인이라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사항을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여 의결하고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니 마음이 더욱 다급해 하는 듯 했습니다.
지방에서 총무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본사로 발령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로 겸직을 명령받고 익숙하지 않은 회계업무를 처리하려니 위에서는 빨리 보고하라고 다그치지, 결산업무는 생소하여 힘들어하며 도움을 호소하기에 도와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하는 바람에 일에 발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회xxxx램도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엑셀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결산을 처리하는 편이라 일일이 수입, 지출내역을 통장과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몇 건의 입출금 누락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틀동안 자료를 보면서 내가 왜 해주겠다고 덜컥 약속을 했는지 후회도 되고....
2011년 결산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보니 수치가 맞지 않아 다시 2010년도 결산자료를 요청하여 역으로 추적해나가다보니 3개연도 결산을 봐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산이란 실타래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2010년도 결산이 잘못되어 있으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도와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결산을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사항이나 실수를 하는 사항을 발견하고 기금실무자 결산교육에서 피드백을 시키곤 합니다.
선급법인세를 계상하여 자산으로 남겨둔 경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잡손실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예금 잔액과 예금보조부 잔액, 통장 잔액이 일치해야 함에도 이 세 자료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소명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0호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도 수입이자 금액을 통장입금액으로 기입해서 원천징수액만큼 과소계상이 되어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적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입니다. 최소 5년치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사용 잔액명세를 관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2010년도와 2011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자세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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