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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기금

실무자들의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와 나를 믿고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업무코칭을 받으려는 실무자

와 두번째는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철저히 숨기면서 궁금하거

나 원하는 질문에 대한 에스(yes), 노(no) 식의 단순 답변만을 들으려 하는 경우

이다. 특히 후자는 자신이 직접 기금법인의 자료를 가지고 왔음에도 보여주지도 않고 흘끗흘끗 본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확인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거나 안도의 표정을 짓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외 복지제도이고 회사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나 평소 생

활습관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머리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요?" 식의 처방을 바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의사가 진찰을

통해 정확한 몸 상태와 몸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평소 무슨 음식

을 즐겨 먹었는지,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부모나 형제들의 건강상태나 앓고 있는 병 유무를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할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재무제표, 등기사항 등을 보아야 어느 부분

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코칭을 해줄 수 있다.

 

특히 등기사항 중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등기관련 법

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등기사항 중에는 명칭,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서 오류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 재무제표에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기본재산의 잠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례,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모두가 근로

복지기본법에서 가장 중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대상이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조세법, 등기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한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본과정 교육을 받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서식과 서식 작성

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면 좋겠다. 법 앞에서는 "몰

라서 못했어요"라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는 법을 제정하고 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책임을 면하

게 되므로 이를 알아서 적용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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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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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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