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 "부장님,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

본재산 등기를 해야 한다는데 왜 등기를 해야되는 거죠?"

 

나 : "최초 기본재산총액은 등기사항이지만 이후 기본재산이 변경되었

을 때에는 등기는 선택사항이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만 하면 되지만, 기금법인이 해산될 경우는 기본재산의 합병이니 기존

재산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자 : "그런데 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거죠?"

 

나 : "정관 사항 중에서 명칭, 목적,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

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이는 등기사항입니다. 만약 A사내근로복

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합병되면서 A사내근로복지기금(존속

기금) 정관 중 명칭이나 소재지, 목적, 대표권에 관한 사항, 이사의 성

명과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현행 정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등기를 하면 되고요. 혹시 A사내근로복지

기금 정관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실무자 : "없습니다"

 

나 : "그럼 A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정관 변경할 필요없이 그냥 제

출하면 되고,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산 및 해산등기를 추진하시

면 됩니다"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회사법인들의 구조조정과 M&A, 통폐합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덩달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

사 운명에 따라 분할되거나 합병, 청산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

다. 이번주는 정관변경 건으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맺어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숙제를 받

았습니다. 물론 무료봉사입니다. 내일부터 휴일에 집에서 쉬면서 컴을

친구삼아 검토하여 답을 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 전문성을 가진 지식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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