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 "부장님,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는데 두 회사 모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
본재산 등기를 해야 한다는데 왜 등기를 해야되는 거죠?"
나 : "최초 기본재산총액은 등기사항이지만 이후 기본재산이 변경되었
을 때에는 등기는 선택사항이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만 하면 되지만, 기금법인이 해산될 경우는 기본재산의 합병이니 기존
재산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자 : "그런데 왜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거죠?"
나 : "정관 사항 중에서 명칭, 목적,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
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면 이는 등기사항입니다. 만약 A사내근로복
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합병되면서 A사내근로복지기금(존속
기금) 정관 중 명칭이나 소재지, 목적, 대표권에 관한 사항, 이사의 성
명과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현행 정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등기를 하면 되고요. 혹시 A사내근로복지
기금 정관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실무자 : "없습니다"
나 : "그럼 A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은 정관 변경할 필요없이 그냥 제
출하면 되고, B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산 및 해산등기를 추진하시
면 됩니다"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회사법인들의 구조조정과 M&A, 통폐합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덩달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
사 운명에 따라 분할되거나 합병, 청산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
다. 이번주는 정관변경 건으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맺어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숙제를 받
았습니다. 물론 무료봉사입니다. 내일부터 휴일에 집에서 쉬면서 컴을
친구삼아 검토하여 답을 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
움을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 전문성을 가진 지식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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