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요즘 교육은 독과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데 저도 1:1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진행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의 고충과 평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느끼는 감정을 가감
없이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업체는 특별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개정사
항과 결산서를 꼼꼼히 체크해 드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을 살
펴보니 4년전 인가신청을 받은 이후 전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분을 개정해야 했습니다. 근거법령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되어 있었고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당시 조문으로 되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부
분과 정관 개정을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 고용노동부에 정관개정 인가
신청을 하는 방법과 구비자료,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후 등기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산서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
표) 상 기본재산 금액과 부속명세서상 기본재산 금액이 상이하였고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이월결손금도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결손금으로 연
결이 되어 있었고 기본재산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와 이자
소득으로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을 제대로 분류되지 않고 혼용
하여 사용하다보니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오류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에서 사용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짜르트홀(31층)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포럼이 열립니다. 무료 세미나입니다. 제1부에서는 이성한
삼성증권 인사홍보담당 상무의 '정년연장법, 통상임금관련 대응을 위한
인사정책'이, 제가 '복지제도 리모델링, 복지기금 운용방안'을 강의하고
제2부에서는 정진균 삼성증권 고객자산운용담당이 '사내복지기금 운용
솔루션'을 강의합니다. 내일 6월 26일(목)은 마지막 3차 세미나로서 강남
삼성동 오크우드호텔(COEX) Premier Room(5층)에서 오후 4시부터 7시
까지 열립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법인 인사/재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실무자들은 마케팅팀(02-2020-6791, 02-2020-84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최근
법령 개정동향이나 삼성증권의 인사평가제도, 정년연장과 관련한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02-2644-324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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