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짜 새내기 담당자 입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7월10일 대표권을가진 임원의 변경을 결의하는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원의 변경을 소급하여 7월1일자로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3주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기금협의회를 개최한 날을 기준으로 3주인지 아니면 소급적용하기로한 날 즉 7월1일이 3주가 되는날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정관변경도 노동부에 신청을 넣고 기다리다보니 임원등기는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나중에 인식하여서 급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님임 및 해임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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