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초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지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 저)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기금 위원을 변경하고, 12일에 이사와 목적 사업을 변경 할 예정입니다.
1. 기금 위원 변경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기타 서류 양식을 준비해야 하거나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보관해야 할 문서가 따로 있나요?)
2. 12일에 이사 및 목적 사업 변경 시, 1일에 변경된 위원들의 도장으로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3. 정관 변경 관련하여, 등기소에 가기 전에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할까요?(목적 사업 변경시에는 등기 전에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 -> 노동부에 등본제출, 임원 변경은 등기 -> 노동부에 등기 제출 후 세무소에 법인대표자 변경 신고 후 고유번호증 수령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도 변경하고 이사(임원)도 변경하여서... 목적사업 변경 건만 등기 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되죵?
4. 신고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야 할 자산은 출연한 출연금 전액 100%로 신고 해야하는지, 출연금의 50%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혼자 공부하며 운영하다 보니 ㅠ 여러가지로 헷갈리고 불안불안하고. ㅠㅠ ㅠ궁금한 점도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2. 협의회 개최일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에 날인하면 됩니다.
3. 정관변경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 수령 → 등기사항이 있을 경우 등기 실시하면 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 등기 실시 →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실시를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등기부등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경우 최초 출연금이 아닌 2차 이후 출연분은 기본재산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 증감사항을 신고을 신고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복지기금 임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부서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측 감사로 선임해도 되는지요? (0) | 2012.10.09 |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에 대한 추가질문 (0) | 2012.09.03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 이사 등기 (0) | 2012.08.28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 문의 (0) | 2012.08.09 |
기금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사장님) 변경시 증빙서류? (0) | 2012.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