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공금횡령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 학계와 수사기관에서 꼽은 이유 세 가지에 공감이 간다. 주요 범행 요인으로 언급한 것은 기관(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주식·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성 거래 풍조, 직원 개인의 도덕성 결여였다. 이런 가운데 평범한 사람이라도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고전적 학설, '부정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이 눈길을 끈다. 이 이론은 미국 범죄사회학자 도널드 크래시가 1939년 횡령범 13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①경제적 압박 ②횡령을 쉽게 저지를 기회 ③자기합리화 세 가지를 횡령범죄를 유발하는 세 가지 조건으로 규정하였다.(한국일보 2022.5.27 기사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다. 공금횡령 사건의 대부분 피의자들이 주식, 암호화폐, 도박 등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자산에 횡령금을 투입했다. 원래부터 떠안고 있었거나 횡령액으로 투자에 나선 후 발생한 손실을 메우려다 공금에 반복적으로 손을 대는 패턴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손쉽게 횡령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이다. 조직에서 오래 근무하여 회사 사정에 정통하거나 자금 담당 부서에서 책임자급으로 일할 경우 권한이 확대되고 상부와 신뢰관계가 강화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접근이 용이하여 부정행위에 노출될 여지도 크다. 오랜 기간 공금횡령을 저지르고도 회사가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피해 횡령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셋째는 "다시 복구하면 된다"는 스스로 합리화이다. 횡령범들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잠시 빌렸다가 원상회복하겠다" 자기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오늘이 7월 1일, 2022년도 절반을 보냈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날이다. 2022년 새해 일출을 보겠다고 다들 동해안으로 떠난 인파 때문에 동해안 호텔과 콘도, 민박이 동나고 심지어는 고속도로까지 꽉꽉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2022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상반기에는 국내는 대통령 이취임식과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탐색하는데, 국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소식과 이로 인한 원유와 가스, 곡물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단행, 주가폭락 등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
하반기에도 전기요금과 전쟁 지속과 기상이변까지 겹쳐 각종 공산품의 줄인상이 뻔하여 물가 인상을 가속화시키고, 기준금리 인상과 증시에서 외국인 바이 코리아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불안한 시국에는 국민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서 소비 침체로 국내 기업들 또한 힘들어지고 기업복지도 함께 긴축 여파로 입지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기업복지는 경기가 좋을 때는 서서히 그것도 찔끔 풀리는 반면 경기가 어려워지만 즉각적이고 대폭적인 긴축으로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이런 기류에 편승하여 하반기에 기금법인 설립과 출연,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42호(20220705) (0) | 2022.07.04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41호(20220704) (0) | 2022.07.0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39호(20220630) (0) | 2022.06.3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38호(20220629) (0) | 2022.06.2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37호(20220628) (0) |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