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사내기금 업무를 맡았는데요. 지난 교육 받을 때 등기부등본 상에 이사 연임과 관련하여 변경 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업무로 인해 여태 신경을 못 쓰다가 정관(이사임기 2년->3년)부터 변경을 해야되는데요. 질문은 연임하고 있는 이사가 9월에 변경이 될 거 같은데 사임과 취임 처리를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변경할 때 중간에 연임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연임 처리 하지 않고 바로 사임과 취임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연임처리 후에 사임과 취임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을 알려주셔요~~

(답변)

 

이사 취임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 취임일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한 후에 이사 변경등기(중임 또는 사임과 선임 등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여타 이사들의 임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문제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정관 이사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시거 나머지 이사들도 임기를 넘겨 이사 직책을 수행한다면 중임등기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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