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신 내용 확인 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생겨 또...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 !

 

1.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등기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내부 관리사항이지만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에서 교체 문서가 오거나 당연직으로 위원이 변경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장 명의로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요~ 이사는 등기 사항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사가 아닌 다른 위원들도 등기사항 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용?(저희 등기부등본에는 위원들이 이름이 등기되어 있지는 않아서용!^^;;;) 아니면, 이사만 등기사항이고, 이사 외 다른 위원들은 등기없이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면 되는것인지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중 등기사항은 이사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따라서 임원 중에서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감사는 등기는 하지 않고 내부에서 선임과 해임에 대한 관리만 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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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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