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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경제신문에 《2017 대한민국 트랜드》에서 전망한 내년 소비시장의

특징 6가지 기사가 실렸기에 소개한다. 첫째, '노 로고 노 디자인'을 즐기는

노노스족이 급증하면서 브랜드 권위 실종이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웰빙보

다 자극적 음식을 먹는데 돈 아까지 않는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

화될 것이다. 셋째, 혼밥·혼술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나홀로 족'이 증가

할 것이다. 넷째, 개인감정을 중시하여 상하 서열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옷은 세일기간이나 할인매장에서 구입하는 저렴한

차별화가 확산될 것이다. 여셋째, 사회의 극장화로 사회문제는 남의 일처럼

기며 해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갈수록 집단이나 조직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현상이 심해지는 트랜

드를 생각하면 공감되는 사항이다. 특히 여섯번째는 당장 피부로 느끼게 된

다. 남의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했다거나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훈계했다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남의 일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기업문화를 바꾸고 있다. 예전에는 직원 중에

재난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리면 회사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어려

움에 처한 직원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으나 요즘은 나는 나, 타인은 타인이

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모금에 소극적이 되고 이런 상부상조 기업문화는 갈

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회사 동료간에도 상하 서열관계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소한 대화도 간섭이나 지시로 비쳐져 업무상 필요

한 대화 이외에는 대화의 문을 닫고 지내는 경향이 심해져간다.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직원자녀 대학생 장학금이나 장기근

속포상, 의료비지원, 배우자 건강검진지원, 자녀 학자금 등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공서열형 목적사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

은 목적사업 중에 해당되는 복지항목이 많지 않아 소외감을 느꼈으나 감히 항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은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

적사업비를 1/N으로 나누자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불만을 표출한다. 간혹

세대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지껏 소외되었던 젊은층의 이런 욕구를 반영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항목이 많이 생겨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 도입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복지항목을 만들고 해당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이 아닌 복지비를 일정부분 개인별로 1/N로 환산하여 개인별에게 포인트로

부여하여 개인들이 원하는 항목에 사용하는 것이다. 회사가 가졌던 선택권을 종업원이 갖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카드이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혜택을 회사 근로자들이 목적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제도이므로 이런 원칙이 잘 지켜져 전체 종업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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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기금에서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인데 현재처럼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선택적복지제도로 정관에 명시하고 자기계발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인가요?(학원 및 체육활동 등으로 지원) 정관은 인가 받으려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요령등도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요령 샘플을 찾아 볼 수는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네요 도움을 좀 부탁드려요

(답변)

 

질문의 요지를 보아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지원하는 학자금과 개인연금저축을 계속 지원하면서 남는 재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즉,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데 마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그러한 의도라면 선택적복지제도 보다는 단순한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에 지급하는 복지제도의 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직 사각지대가 많고 획일적인 복지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단순히 남는 재원으로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한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직원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기업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상무님과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챙겨주려고 하니 행복하시겠습니다. 회사가 더 커지고 발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희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임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없이도 기업복지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2. 복지카드를 도입하려면 시스템을 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원규모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3.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고, 직원들은 복리후생비-유사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직원들은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고, 회사와 종업원 공히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함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없이도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로 포함하여 과세가 되기에 과세를 피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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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내에는 많은 기업복지제도가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연히 드러나는 복지제도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복지제도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복지카드나 학자금, 경조비, 의료비지원 등은 종업원들이 신청하여 종업원들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에 피부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잘 느끼지 못한다.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부담분 등)이나 단체상해보험료, 식당운영이나 짓대지원, 통근버스지원 등은 간접적으로 종업원들 편익을 제공하기에 체감도는 덜하다.

법정복지비(회사부담분)가 왜 기업복지비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부담율은 회사분과 본인분이 각각 50%인데 본인분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분과 함께 다음달 10일에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를 한다. 회사분은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기에 의무적으로 인건비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업복지비가 맞다. 만약 종업원이 회사를 퇴직한다면 본인이 회사분과 본인분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수입이 끊긴 퇴직자로서는 이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회사내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자금제도이다. 대학학자금과 유치원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느냐 여부이다. 대학학자금은 금액이 많기에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립대학이라면 얼추 연간 900만원이 넘는다. 유치원교육비도 부담이 크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일부 받는다지만 이는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일뿐 돈은 고스란히 종업원들 부담인데 이를 회사가 지원해둔다면 대단한 혜택이다.


둘째는 복지카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공서열형 복지제도 항목이 많아 신입사원이나 젊은층이 수혜받는 항목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복지카드는 기업복지비 중 법정외복지비를 전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젊은층일수록 만족도가 높다.

셋째는 단체상해보험제도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본인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지급해주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제도는 만약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시 남겨진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는 큰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 의료비까지 갖추어지면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넷째, 자기계발지원제도이다. 외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회사내에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해놓고, 어학을 배우는데 지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진학시 학비를 지원하거나 회사내에서 다양한 부분의 강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주는 회사들이 부럽다.

다섯째, 종업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가진 회사들이다. 회사내에 카페도 좋고, 라운지가 있어 저가 내지는 무료로 차나 음료를 제공해주는 회사.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이 있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라면 종업원들이 만족도가 높다.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을 유발하고 맡은 업무와 일에 자부심과 열정으로  업무 몰입으로 연결되어 좋은 업무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나 손익을 무시하고 무한정 기업복지비를 늘릴 수는 없으니 가진 가용재원을 효율성있게 설계하는것... 이것이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숙제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어린이날이 고역입니다. 선물에 외식에, 놀이시설에 함께 데리고가서 놀아주기....놀이시설도 가고 오는데만 한 나절이 걸릴 정도로 차량이며 인파에 치여 저녁 때기 되면 파김치가 되곤 합니다. 저는 방울이들이 작년에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어린이날 선물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엇습니다. 올해도 은근히 선물을 기대하는 눈치이기에 달력 5월 8일에 빨간팬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해놓으니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 날이 모두 들어있어 직장인들은 일년 중 가장 지출이 큰 달입니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며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대충 흉내만 내며 보내게 됩니다. 올해는 5월 6일과 5월 9일이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휴가기간으로 선포한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무얼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현금으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전에는 옷을 사서 보내드렸는데 선호하는 사이즈와 디자인, 색깔들이 다른지라 만족도가 떨어지고 반품을 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순위가 현금이라는 보도자료를 보았는데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껴둔 복지카드 포인트를 요긴하게 이용하여 간단한 선물과 큰애 진료비에 보탰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가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업복지제도가 지닌 연공서열형 구조를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입사원이나 연령이 젊은 계층이 많은 벤처기업이나 IT업종에서는 이직을 막기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제도는 그 자체로도 유용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결합될 경우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법입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닌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아직 기금이 설립은 되지 않았지만..보다 보니 궁금한게 하나둘씩 튀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적사업 재원중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80%의 당해년도 기금 원금을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1. 선택적복지제도의 보조수단 중 하나가 복지카드라면 복지카드를 이용하려면 꼭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야만 하는 것인지.
2. 도입하지 않고서도 복지카드를 사용하려면 기금 원금의 50%를 사용가능할 것인데, 그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정하게 나눠서 지급하고 사용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발급받았다면 그 증빙서류들도 후에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완죤 새내기입니다.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구요, 식사하실때 소금도 함께 잡수세요. 늘 감사합니다.

(답변)

1. 복지카드는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없이도 그 자체로도 복지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할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때는 설계는 선택적복지제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률적인 배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받았다면 카드사에서 명세나 증빙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증빙 등 자료요청이나 증빙수취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카드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문득, 고개를 들어 달력을 보니 2010년도 반환점을 돌아 7일째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지난 6월은 월드컵 축구경기에 열광하느라 훌쩍 지나갔고, 7월은 여름 휴가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떠나는 일로 또 금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에 모 기업에서 직원을 상대로 이번 여름휴가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61.4%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13.2%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11.5%는 고향을 방문하겠다, 11.2%는 어학 등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을 즐기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피서지로는 56.3%가 산과 계곡을, 16.6%는 바다를 꼽았다고 합니다. 바다에 인접한 회사라 상대적으로 산과 계곡이 높고 바다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업복지 흐름도 갈수록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복지항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던 것도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지항목과 지급금액을 정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도입이 점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특징 중의 하나가 연공서열형 구조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시간이 지나야 혜택을 받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학자금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 장기근속수당, 종업원대부제도, 가족수당, 의료비제도, 경조비제도 등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늘어야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되다보니 신입사원이나 젊은층에서는 불만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소통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 퇴사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률적인 몫으로 배정을 해주려니 복지카드를 통해 기본포인트 비중을 높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카드를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회사 성과와 연동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질 경우는 출연이 어려워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고정적인 목적사업 항목의 신설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조성된 기금의 운용(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될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제도 또한 달라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으로만 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을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과 규모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로 그룹별, 업종별 유사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복리후생제도가 그룹사별로 그리고 업종회사끼리
유사성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임단협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그룹회사나 업종별 경쟁사를 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나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동기를 보면 다른 그룹사나 경쟁사들이 도입하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카드가
실제 종업원들에게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임원들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나 복지카드를 도입하면 임금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게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도입해
혜택을 주더라도 정작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종업원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제 거래처인 금융기관 사람을 만났는데 올해부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했는데 전산부서의 실수로
그만 회사 임금명세서에 복지카드 월지원금액이 찍혀 배우자들이 복지카드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복지카드를 배우지들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모르고 그랬는지 아님 의도적으로
했는지 노출되어 꼼짝없이 복지카드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먼저 자진하여 배우자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복지카드를 주지
않고 있었던 직원의 배우자들이 소문끝에 이 사실을 알고 대판 부부싸움까지
했다는 후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여가 모두 통장으로 입금되어 가뜩이나 용돈이 쪼들리는데
친구들과 호프 한잔씩 하고, 책을 사보려고 마음먹고 챙겨두었던 직원들은
실망이 컸다고 합니다. 복지카드를 도입한 명분이 직원들의 체육.문화활동과
자기계발, 가족친화적인 부분에 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 발전에 기여토록
하자는데 있었는데 가정불화만 일으킨 셈이되어 본연의 의도와는 어긋나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CFO아카데미에서 교육을 1회 듣기는했는데 아직은 부족한듯 하네요. 조세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되어 있던데, 어떠한 기부금이 맞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시행하던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서 실시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시행시에는 1년간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일괄 부여하고, 3개월에 한번씩 한도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 근로소득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기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3개월에 한번씩 증여하게 되므로, 증여세 과표가 최저한에 걸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분을 보아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시행시 복지카드를 도입하여, 한도 금액을 년초에 1회 포인트를 부여 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부여하는 시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대상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신고는 개인이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기금의 담당자가 각 임직원들의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기금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여도 가능한지요? 대부분의 기금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여럿 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모두 해당이 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세전이익의 50%),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5%)보다 손비인정률이 훨씬 더 큰 편입니다. 특례기부금 일몰기한이 2009.12.31이니 2009년말까지는 특례기부금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2.-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조세혜택에 대해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립되지 않은 예민한 사안이니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신고를 대행하려 든다면 일이 무지 많아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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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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