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금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일을 하자마자 좀 난관에 부딪혀 질문 드립니다. 저희 모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출연한 출연금) 25억원에 대한 수익(이자)로 직원들의 중/고등학생 자녀들의 등록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고 직원들이 늘면서 원금을 까먹을 상황에 까지 왔습니다. 여러 대안들(기금으로 다른 쪽 복지 혜택을 준다거나, 원금을 일부 사용해 커버한다거나) 윗선에 보고하는 제 입장에서 보고를 할때 윗 분이 이 기금을 청산(해산)하고 자녀장학금은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자~고 하시면 뭐라 대답하는게 좋을까요? 우리 대학을 설립한 기업으로 부터 출연기부받은 25억원 기금을 청산하는게 가능한지 실제로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청산되거나 합병될 경우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이 부족하거나 출연을 하지 못할 경우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자녀학자금을 대학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이 생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은 불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