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금의 운용(증식)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자종합전자조달(조달천)에 조달업체 업무로 입찰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수익사업)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및 제15조(기금의 증식)에 허용되어 있지 아니한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 차장님..무더위에 연일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청)에 조달업체업무로 입찰참가등록이 가능한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금의 운용(증식)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자종합전자조달(조달천)에 조달업체 업무로 입찰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수익사업)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및 제15조(기금의 증식)에 허용되어 있지 아니한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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