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개정전 정관에는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정관을 변경할 때 기금법 19조 2항 4조(아래 내용)를 그대로 참고하여 변경,작성코자 합니다.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위의 내용으로 변경을 할건데요. 이것도 등기사항인 목적사업 추가라고 봐야할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올라온 글을 검색해보니 기금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관변경시 서면결의 가능하도록 작성코자 합니다. 그런데 '정관변경이유서' 작성할 때 서면결의에 대한 사유를 무엇으로 적어야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납니다. 관련 법령 근거도 도저히 찾기 어렵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내용을 검토해보면 새로운 목적사업 추가가 맞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인가받고 목적사업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금법령상 서면결의를 금지한 근거는 없습니다. 모의정관에 서면결의 금지 조문이 있으니 이는 어디까지나 모의정관이며, 노동부에서도 참고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정관에 있는 서면결의금지를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고 바꾸어 승인을 받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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