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니 너무 막막하네요. 기금에서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자기계발비를 지원하면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인데 현재처럼 학자금과 개인연금을 지원하고 선택적복지제도로 정관에 명시하고 자기계발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인가요?(학원 및 체육활동 등으로 지원) 정관은 인가 받으려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요령등도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요령 샘플을 찾아 볼 수는 있을까요? 너무 막막하네요 도움을 좀 부탁드려요

(답변)

 

질문의 요지를 보아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존에 지원하는 학자금과 개인연금저축을 계속 지원하면서 남는 재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즉, 자기계발비를 지급하는데 마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선택적복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그러한 의도라면 선택적복지제도 보다는 단순한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에 지급하는 복지제도의 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직 사각지대가 많고 획일적인 복지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단순히 남는 재원으로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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