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CFO아카데미에서 교육을 1회 듣기는했는데 아직은 부족한듯 하네요. 조세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되어 있던데, 어떠한 기부금이 맞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시행하던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서 실시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시행시에는 1년간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일괄 부여하고, 3개월에 한번씩 한도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 근로소득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기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3개월에 한번씩 증여하게 되므로, 증여세 과표가 최저한에 걸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년분을 보아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3.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시행시 복지카드를 도입하여, 한도 금액을 년초에 1회 포인트를 부여 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부여하는 시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대상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무신고는 개인이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한 경우에 기금의 담당자가 각 임직원들의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기금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여도 가능한지요? 대부분의 기금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여럿 되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모두 해당이 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세전이익의 50%),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5%)보다 손비인정률이 훨씬 더 큰 편입니다. 특례기부금 일몰기한이 2009.12.31이니 2009년말까지는 특례기부금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2.-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조세혜택에 대해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립되지 않은 예민한 사안이니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신고를 대행하려 든다면 일이 무지 많아질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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