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정감사기간입니다. 국정감사대상 기관들은 초비상상태입니다.
어제가 저희 국정감사일이라 하루 종일 긴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 방송인의 MC교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질문
비중이 약해져 덕분에 고생을 덜 했습니다.
지난 9월초 모 신문사의 특파원칼럼을 읽었는데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8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전 미 상원의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은 작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로 피말리던 각축장에서 백인인 힐러리 상원의원이 아닌 흑인인
오바마 현 대통령을 지지하여 연론의 거대한 물줄기를 돌린 사람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 사망하자 전 미국이 특집방송까지 편성하며
애도를 표했는데 그가 전 미국국민들에게 추모를 받은 것은 그가 오바마 현
대통령과 가까워서가 아니라 그가 47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미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입법을 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2500개의 법안
발의에 관여했고 매주 1개씩 제안되는 법안에는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550개의 법안이 실제로 만들어져 미국사회에 영향을 끼쳤다는
뉴욕타임즈의 평가입니다. 60년대 공공장소에서 흑백차별을 금지한 민권법과
'이중 언어 교육법', 196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건강보험 개혁의 촉매제가 되었고(미국은 민영의료보험제도를 채책하고 있어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치료도 받지를 못합니다) 어린이 건강보험을
만들어 700만명이 혜택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10월 9일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제6차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에서 강의를 한참 진행하는데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 급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 국회의원실에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질타하는 통에
안된다는 근거나 노동부 예규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어제도 모 국회의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되는 금품을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사례로 지적하며 '돈잔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그 국회의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무언지 법취지나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서 그런 질문이나 지적을 했는지 실소를 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에드워드 케네디 같은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없는 현실이 개탄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한 달이 험난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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