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장님.. 아직 기금이 설립은 되지 않았지만..보다 보니 궁금한게 하나둘씩 튀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적사업 재원중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80%의 당해년도 기금 원금을 사용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1. 선택적복지제도의 보조수단 중 하나가 복지카드라면 복지카드를 이용하려면 꼭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야만 하는 것인지.
2. 도입하지 않고서도 복지카드를 사용하려면 기금 원금의 50%를 사용가능할 것인데, 그 금액을 전 직원에게 일정하게 나눠서 지급하고 사용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만약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발급받았다면 그 증빙서류들도 후에 제출해야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완죤 새내기입니다. 굽여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구요, 식사하실때 소금도 함께 잡수세요. 늘 감사합니다.
(답변)
1. 복지카드는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없이도 그 자체로도 복지제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할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때는 설계는 선택적복지제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률적인 배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받았다면 카드사에서 명세나 증빙을 보존하고 있을 것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증빙 등 자료요청이나 증빙수취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카드의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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