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명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The consumer isn’t a moron. She is your wife” - David Ogilvy
'소비자는 멍청이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내만큼 똑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목적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의 중심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원들과의 관계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해주는 대상이 소비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내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제품에 불량이나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클레임을 제기하고 A/S나 반품을 요구합니다. 간혹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심지어는 한참을 사용하다가 성능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인 직원들도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손에서 안이 작성되어 이사회나 협의회를 거치면서 정식 규정으로 모습이 바뀌어 갑니다. 규정작업이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관련 법조문이나 지식을 반영하고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법무팀이나 사규를 담당하는 부서에 검토요청을 하여 검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항의를 접하면서 '소비자는 똑똑하다'라는 마케팅 명언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규정의 조문에 대해 무슨 근거로 만들었느냐?, xx조는 개인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문이 아니냐?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은 무슨 용도에 쓰느냐? 요즘 인감증명을 내라고 요구하는 곳이 대체 몇이나 되느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따집니다. 이런 항의를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런 항의를 하는지 직원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필요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직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반영시켜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지적과 항의가 규정을 발전되고 진화하게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공부하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직장인도 공부하지 않으면 자리 유지가 어렵습니다. 법령이나 예규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업무를 수행시 항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엄청 똑똑해졌듯이 회사내 직원들도 지식정보화사회를 살면서 지식으로 무장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요구자료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소명의식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 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분야 및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부와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The consumer isn’t a moron. She is your wife” - David Ogilvy
'소비자는 멍청이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내만큼 똑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목적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의 중심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원들과의 관계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해주는 대상이 소비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내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제품에 불량이나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클레임을 제기하고 A/S나 반품을 요구합니다. 간혹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심지어는 한참을 사용하다가 성능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인 직원들도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손에서 안이 작성되어 이사회나 협의회를 거치면서 정식 규정으로 모습이 바뀌어 갑니다. 규정작업이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관련 법조문이나 지식을 반영하고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법무팀이나 사규를 담당하는 부서에 검토요청을 하여 검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항의를 접하면서 '소비자는 똑똑하다'라는 마케팅 명언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규정의 조문에 대해 무슨 근거로 만들었느냐?, xx조는 개인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문이 아니냐?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은 무슨 용도에 쓰느냐? 요즘 인감증명을 내라고 요구하는 곳이 대체 몇이나 되느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따집니다. 이런 항의를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런 항의를 하는지 직원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필요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직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반영시켜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지적과 항의가 규정을 발전되고 진화하게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공부하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직장인도 공부하지 않으면 자리 유지가 어렵습니다. 법령이나 예규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업무를 수행시 항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엄청 똑똑해졌듯이 회사내 직원들도 지식정보화사회를 살면서 지식으로 무장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요구자료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소명의식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 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분야 및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부와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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