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기업복지는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로열티를 높이는데 HR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HR테크기업 인쿠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현재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답했다고 한다. 연차별로는 8~10년차가 5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7년차가 56%, 17~19년차가 54.7% 순이었다. 연차 5~10년차이면 회사에서는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리~과장급 핵심 계층으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인력들인데 이들이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조용한 퇴사'상태라는 것이 충격이다.

 

'조용한 퇴사'는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서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는 노동방식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이는 미국의 20대 엔지니어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린 영상이 20~30대 젊은 직장인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달러패권과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데 최근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계 기업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기업에게 넘기라고 강요했고, 중국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 것을 보면 틱톡의 미국 내 파워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조용한 퇴사'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들도 '조용한 퇴사'의 이유로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불만족'(32.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직장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되더라.", "받은 만큼만 일하려 한다", "처음에는 열정페이로 일이 좋아서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보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국 나만 힘들더라.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회사는 잘 굴러가는데 굳이 내가 뼈를 갈아서 일 할 필요 없더라." 등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복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을 보면 직장인들이 왜 복지에 목을 매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어느 회사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1억원까지 연리 1%로 대출해주고 있고, 금리가 오르자 대출원금 상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었다고 한다. 회사에 콘도구좌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 콘도이용 신청을 하여 회원가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콘도이용요금의 30~5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운동기구 구입, 헬쓰장에 등록하고 이용하고 있다. 1년에 두 번 고급음식점 50% 할인권도 나오니 가족들과 저렴한 가격에 외식도 하고, 가족들의 건강검진을 직원가로 이용할 수 있어 나도 올해는 매년 150~200만원을 부담하고 하던 종합건강검진을 자식들 덕에 저렴하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복지가 좋으니 회사를 이직하는 직원들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것이 복지의 필요성이고 힘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약속했다.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가 현실화되었다. 이후 정부의 약속대로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이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타이밍이 절묘했고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랐던 것 같다. 아무튼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이번 부영의 출산지원금으로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꽤나 보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더 더욱 국민들과 종업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를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커져 갈 것이다. 기업복지는 어느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후속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 호응하면서 기업복지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이번 부영의 출산축하금을 보면서 예전 1985~87년 당시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는 서슬 퍼런 제5공화국 시절이었다. 정부에서 북한의 수공 위험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발표하고 국민들과 기업으로부터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각 그룹이나  기업들은 성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재개 서열 26~30위 안에 든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00억원의 거액을 성금으로 내니 그 그룹이 낸 돈이 기준이 되어 재계그룹 서열별로 할당 비슷하게 정해져서 다른 그룹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성금을 내야 했다.

 

지금이야 기부금이며 기업복지가 기업 자율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출산축하금이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기업보다 작다면 회사 종업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각 기업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견주며 경쟁의식을 부채질하니 출산축하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불편하다. 기업복지가 종업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들로서는 다른 기업들의 출산축하금 상향 소식에 마냥 무시하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상은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움직여간다. 기업복지도 예외가 아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며 결국은 정부를 움직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에서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2년간 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을 간주돼 과세표준 상향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차례)'은 한도를 없애고 이를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를 물리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이로써 저출산에 대한 부담이 정부에서 고스란히 기업에게 넘어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정부가 출산장려금 비과세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저출산 대책을 은근슬쩍 떠넘겨버린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고민은 계속 커져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특유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남달리 강한 편이다. 회사 임직원들은 '다른 기업에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준다는데 우리 회사는?'하며 회사 경영진의 입만 쳐다볼 것이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실망감은 커져가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근로의욕을 떨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에 상응하여 출산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 효과 또한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출산장려금 1억원  금액도 일부 잘나가는 기업들 이야기일 뿐이고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돈을 들여 지원을 했지만 '2년 이후에도 혜택받은 직원이 계속 우리 회사를 다닐까?', '1억원만 받아먹고 2년 후에 이직하면 어쩌나?' 라는 복잡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노사 갈등과 기업복지의 양극화만 부채질하고, 이로 인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소수 회사와 지급하지 못하는 절대 다수 회사 회사 직원들간, 여기에 더해 지급하는 금액간 차이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파악을 한 후 제대로 된 출산대책을 세워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요즘같이 높은 주거비용에 자녀 교육비 부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 경력 단절, 학폭 문제, 부족한 노후자금,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자녀가 취직을 하지 못하면 그 몫은 고스란히 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걸림돌들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24년을 시작한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중국허난성 인문학기행을 다녀오고 그 다음날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처리를 하면서 일과 후에는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월요일은 《주역》을, 화요일은 《노자 도덕경》, 목요일은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연초에 시간을 쪼개서 나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2주를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그동안 밀린 인터넷기사 검색과 필요한 기사는 블로그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졸리면 낮잠을 자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작년 내 생일 선물로 막내 아들이 사준 발 안마기로 발마사지를 받으며 휴일에 재충전을 하며 보냈다. 이틀 모두 오후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디카페인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교육일정과 연간자문사 소식지 작성, 근로복지기본법령집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했다. 여행과 일, 교육 뒤에 음악과, 쉼, 힐링을 함께 하면서 평화로운 휴일을 보냈다.

 

나는 근로복지를 근로자들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좋은 동료도 복지 중에서 매우 중요하다. 직장인들의 이직 요인으로 근무환경, 상사나 동료직원들과의 갈등이 늘 상위에 꼽히고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넷플릭스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모 대기업 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질문을 주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 판결(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이 소송의 빌미가 된것이다.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근로복지기본법」상 명시된 근로복지로 적용하여 근로소득 비과세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더해져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1심에서는 패하였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였는데 2심 결과에 대해 대전세무서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업복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 하순이 되었다. 2023년에는 매주 아니면 격주 단위로 기업복지이야기 칼럼 하나씩을 쓰려고 계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업복지이야기를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가 바빠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도 늘었다. 당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해져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PPT를 보완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다. 올해에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세 번 일부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한번 일부 개정되었다. 매년 보고해야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가 개정되었다.

 

조세법 서식들도 매년 개정되고 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매년 한 두 차례 개정되고 있고, 그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이 2023년에도 개정되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개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들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기 제본해 놓았던 교육 교재들을 많이 파쇄해서 버렸다.

 

올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실감했던 일이 있었다. 3개월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목적사업 부분에서 경조비지원을 설명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회사 취업규칙에서 직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났고 앞으로 정년이 계속 연장되는 추세이니 회사의 경조사 규정 중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없애고 대신 직원 본인의 회갑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도 7년 전 우리 고향친구 모임 회칙 경조금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하고 대신 본인 회갑을 신설하여 본인 회갑여행자금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어 반영시킨 경험이 있었기에 내심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중장년층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으나 젊은 층에서는 의외로 반대의견이 주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본인 회갑은 그동안 학자금(유치원, 초·중·고·대학교)이나 장기근속지원(10년·20년·30년), 각종 경조금(본인 결혼, 자녀 출산, 부모사망 등), 주택자금, 자녀수당 등 회사의 복지혜택을 많이 누렸던 시니어 계층에게 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젊은 주니어층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데 그나마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시키면 어떡하느냐는 항변이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구나. 역시 회사의 복지제도 조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는 감기몸살로 일주일 내내 고전했다. 10월초에 일찌감치 독감예방 접종을 맞았기에 올 겨울 감기에는 끄덕 없으리라 과신하며 몸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더위가 끝나고 추위가 시작되는 환절기에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치유로 나아볼 거라고 의원을 가지 않고 버티며 혼자서 고생고생 하다가 17일 금요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 미팅을 하루 앞두고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기 전 집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을 찾아가 약 처방도 받고, 주사까지 맞고 왔다. 미팅을 하는데 기침을 하고 콧물 닦고, 목이 잠긴 목소리를 내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예의가 아니고,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주기 싫었다.

 

미련을 부리며 늦었지만 처방 덕분에 17일 미팅은 감기몸살이 어느 정도 나은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7일 저녁에는 군 동기모임, 18일에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관악산 등산, 19일에는 상무대 내무반 동기였던 권중위가 사는 춘천을 방문하여 부부동반으로 춘천닭갈비 식사를 하고 삼악산케이블카도 타고, 미대 출신인 권중위가 직접 그린 큼지막한 표구한 작품 하나도 선물로 받아왔다. 법정스님은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는 수필집에서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고 했다. 권중위는 지난달 18일에 상무대에서 헤어진지 무려 40년 4개월만에 만나 둘이서 식사한 이후 두번째 만남에서는 부부동반 식사로 발전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나이가 들면서 정기검진이나 추적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늘어간고 있다. 그때마다 건강보험제도에 감사함을 느낀다. 젊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별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혜택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다.  지난 주도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감기몸살약 처방에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의원 진료비가 처방전과 주사처방을 포함해서 5,700원이었고, 5일분 약 처방금액이 4,,900원 합해서 10,600원이 들었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저렴하게 처리했고 덕분에 몸이 한결 나아졌다. 작년에 영국여행을 갔을 때 연국에서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를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하였다.

 

나는 1985년 7월 초에 군 전역 후 바로 (주)대상에 입사하여 직장의료보험료를 내기 시작했고,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후에도 KBS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했다. 이후 2000년 7월 직장의료보험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어 건강보험료로 명칭이 바뀌어 지금까지도 계속 납부하고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며 직장생활을 하니. 다만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되어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곗돈과 같다. 젊어서는 내기만 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아프면 혜택을 보게 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근로소득이 많으면 회사나 근로자들 모두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늘어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간다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함이 느껴진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 국가나 사회, 조직이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은 늘 존재한다. 기업 내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있는 사람들(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관계자들과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와 컨설팅업계 종사자)의 상담을 통해 기업체 내에서 조직 구성원 간 기업복지비(복리후생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를 두고 갈등이 많고 회사 게시판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인 회사 게시판에서는 의견을 자제하고 있지만, 익명 게시판에서는 회사 복리후생비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다는 점, 젊은 층이나 자녀가 없는 미혼이나 비혼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회사 내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도 20년 전 이전 직장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에 대해 시니어와 주니어 계층간 회사 게시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을 보았었다. 시니어 계층은 회사 복지비 중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제도 개선(폐지 또는 축소)과 복리후생비의 공평한 수혜를 요구하는 주니어 계층을 향해 "이전 선배들은 모두 대학생자녀 학자금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을 지금에 와서 왜 이를 문제삼느냐?",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내에서 가장 큰 복리후생 혜택이고 이걸 받기 위해 그동안 20년을 기다려왔는데 이를 없애자고 하면 어떡하느냐?", 심지어는 "너희는 나이를 안 먹을 줄 아느냐?"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었다.

 

시니어와 주니어 양쪽 모두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과 함께 시대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복지혜택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주니어 계층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문제는 기업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대변화가 반영되면서 기업복지에 대한 갈등과 불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다. 가장 큰 시대 변화는 해마다 입사 인원이 줄고 있고 동시에 입사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입사연령 제한을 없애니 신입사원으로 40대, 50대도 나오고 있다. 둘째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 출산 또한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해도 계속 맞벌이를 하고 출산 시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비혼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세번째는 중도 또는 조기 퇴직이 늘어나면서 주니어 계층은 자신이 회사를 다닐 동안에 자녀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져간다.

 

이런 복지제도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적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것 같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전문가는 기업들이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장의 반응을 알려주었다. 문제는 현행 연공서열형 복지제도를 축소할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해 개선을 하지 않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만 늘게 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시니어들로 자신들이 받는 헤택이 축소되는 것을 원치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정부는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가 당초 4일(9월 28일~10월 1일)에서 6일( 9월 28일~10월 2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연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한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느끼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은 많은 조항들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수 4인 미만 사업체는 1,289,760개이며 해당 근로자수는 3,138,284명이다. 여기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을 제외하면 인원수는 더 낮아질 수 있지만 사업장 비율로는 62%, 총 근로자수 비율은 17%정도이다.

 

휴일 적용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동 제2조(공휴일)와 제3조(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2항에서는 휴일의 적용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9월 6일 정부(국무회의)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되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고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구제명령 등(제30조제1항), 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휴일근무 가산임금, 유급휴가대체 등에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5인미만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적 관리비용을 떠안게 되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법적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어 사업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사업장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간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한국형 근로복지기스템 발전방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기업규모별 월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2,939천원, 300인 이상은 5,410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54.3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148천원, 300인 이상은 342.2천원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43.24% 수준으로 임금수준보다도 더 열악하다. 기업규모별 법정외 복지비용 항목에서 특히 낮은 수준 항목은 우리사주제도지원(0.0),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4.85), 보육(7.27), 건강·보건(16.26) 순이었다.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이 열악하니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것으로 흐른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후에 서울 중구에 있는 모 기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 중 하나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목적사업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므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사 복리후생비를 지급시는 이들 금품에 대해 회사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도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복지비 부담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제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을까. 그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은 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2022년 합계자녀출산율은 0.78명으로 매년 출산율 최저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온 이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회에 회사측과 노동조합에서 모두 10여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는 젊은 직원들이 절반이었다. 이들에게 결혼했는지, 결혼을 했으면 자녀는 몇 명이나 가질 계획이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 사생활을 묻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런데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전 참석자들 시선이 젊은 직원들에게 일제히 쏠렸고 서로  말 없이 웃는다.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시그널 같았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째, 세계 1위인 사교육비, 둘째는 미친 주택가격, 그리고 세번째는 실업률을 들고 있다. 언제 취직해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아 키울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집을 마련하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애를 낳아 키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대기업이나 일부 중견기업들은 「영유아보육법」 때문에 그나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눈을 씻고 보아도 찿을 수가 없다.

 

직장보육시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전유물이다. 저출산은 우리나라 국가의 생존의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그 어떤 국가 정책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근로자수 500명에서 300명으로, 여성근로자수도 300명에서 180명으로 낮추고, 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과 세제혜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 기업들이 부담없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해주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겨우 자녀 출산을 할까말까 할 정도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출산율을 방치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도 늦둥이 쌍둥이들을 키울 때 당시 3년간 KBS어린이집을 이용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내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