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수정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1. 감사는 등본상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카페에서 확인하였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께 사임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말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ㅠㅠ
2. 그리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분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건가요? 신규 등록의 경우 당연히 취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지만... 중임하시는 분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기본원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본금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카페에서 글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말소 신청??? 정정 신청???
4. 그리고 정관상에 목적사업이 변경되면 등기사항이라고 되어 있던데... 목적사업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하는 건가요? 기존 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5. 마지막으로...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각각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기존 법인인감 도장이 한개만 되어 있습니다. 한개로 함께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각각 다른 도장으로 대표 도장을 2개 등록해야 하는 건지요?
이전 내용들 중 아직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수정하려고 하니... 제가 많이 잘 몰라서 걱정이네요... ^^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감사는 등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사임하는 분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임하시는 이사분도 중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신규 기금출연을 받더라도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하지 말고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목적사업은 등기대상이니 당연히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보시면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노사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면 노사 각각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인감도장을 등기해야 하고 법인인감도장은 당연히 구분되도록 다르게 제작되어야겠지요. 노사가 각각 공동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모두 날인해야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대표권이 노사 어느 한쪽이 갖도록 되어 있다면 법인인감도장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정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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