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모 회원분이 올린 질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관리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하지 않고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하다면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끝.
종업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고, 막상 해주려고 해도 이것 저것 갖추고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여 지레 포기를 해버립니다. 또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망설이게 하는 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하는 중소기업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지급하는 방법, 증빙관리, 비용 정산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복지카드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도 종업원이 일정인원이 넘어야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주기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들여 시스템까지 도입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지제도 하나를 도입하려고 해도 전담자를 늘려야 할지가 고민되어 종업원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지만 종업원들은 안타깝게도 인건비로 합산되어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새로 생긴 제도이고 덤으로 주니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면 차라리 현금으로 받기를 더 선호하게 되어 제도 취지가 퇴색됩니다.
과세를 피해가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운영하지 않아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현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한도는 100분의 50임)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니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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