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늘 연말이 다가오면 반복되는
현상이다. 회사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매출과 회사 이익이 늘어나면 종업원들
에게 일정부분 성과를 공유해야하는 성과배분과 절세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법인에 출연을 하면 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나 의료비, 기념품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회사의 생산상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업경영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되
므로 노사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회사의 CEO가 이 두가지를 고민하다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받고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
정하고 초기 출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기간이 20일이고 법인설립 등기기간과 법인설립신고를 감안하여 연말안으로 설립하려면 일정이 빠듯하다. 당장 다음주부터 설립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지방이라 출장을 다녀오면 하루 일정을 비워야 하기
에 연구소 교육과 여타 수행중인 업무에서 빈 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1만개의 1차 목표에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린다.
서울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은 3개의 기업이 모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의기투합하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이 왔다. 세군데 회사들이 나름 잘 나가고 있어서 공동기금 출연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설립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을 하면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을 할 수 없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
"3개 회사 서로간에 상호 지분 출자관계는 없나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왜 공동기금을 설립하려고 하시나요?"
"상호 지분 출자는 없고요 정부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서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공동기금 출연금액의 50% 매칭하여 최고 연 2억원까지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세도 되고 정부지원금도 활용하려고요."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종업원들의 복지증진보다 정부 지원금에 더 관심이 많으니 만약에 정부지원금이 중지된다면 휴면기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
이 많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운영형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 정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도 연말 안으로 설립하려면 시간이 빠듯한데 미리 준비하고 상담이 이루어졌
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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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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