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본 재단(공공기관)은 올해 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부 정책 상, 공공기관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 및 출연 등이 많이 축소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혹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금출연에 관해 과연 허가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전순이익 5% 이내의 출연금을 받기 이전에 임ㆍ직원이 일정부분 기부금의 형태로 소액이나마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소액으로도 기금의 설치 및 존속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많이 서툴고 궁금한 점도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세전이익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모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조성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다시 기업복지에 쓴다는 기업이익의 성과배분이라는 취지에는 다고 동떨어지지만 회사의 기금출연 전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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