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금법인의 사업중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의무라서 기금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단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중에 학자금지원 등이 있으면 가능 한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또 내규에 관련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는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한지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 지원이라고 명시해서 인가를 받고 등기받은 후 시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처]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에 앞서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이안
(답변)
알고 계신 바대로 사업주가 법령상 이행해야 할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단협이나 사규상 사업주나 회사가 이행해야 할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한 후,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중단하고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면 됩니다.(단협이나 사규는 차후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의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정관 첨부자료로 함께 인가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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