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카페에 들어오게 되는군요.
다름이 아니라 금번 저희 회사(일반기업체)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저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측에서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지 벌써 횟수로 5년째 입니다. 금번 사내복지기금회의에서 기금 출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사측曰, 기금출연 방식이, 원래는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기금이 출연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기안 올리고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기금출연하는 방식이였다고 합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기금출연된 부분을 지적당했다고 하네요.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당분간 기금출연을 보류하자고 하는데, 이사회 의결없이 출연이 된부분으로 인한, 회사에 끼치는 세무적 불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지적사항으로 앞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한 방식으로 업무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회사측이 그런 식으로 둘러댔다니 참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보장받고 있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상향출연도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서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회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국세청이 대단히 월권을 한 행위이거나, 회사가 국세청을 핑계삼아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려는 졸렬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은 공시의무가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들이 공시의무를 걸고 넘어질 수 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국세청 소관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는데도 1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도 않고 국세청 세무조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를 압박하고 둘러먹는 유치한 고전수법입니다. 만약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우긴다면 그러한 말을 한 국세청 조사관 이름을 대라고 하시고, 그 조사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항의를 하겠다고 따지면 아마 회사 관계자는 서둘러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을 길들이기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픕니다. 차라리 회사가 어렵다, 참아달라고나 하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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