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 기금은... 아직까지 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게 구분경리도 해서 맞춰보고 싶은데....
문제는... 그동안의 각종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등 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들을 모두 차곡차곡 결손금으로 처리해왔네요. 지난 번 교육받으러 가서 받아온 책을 보면 이것들은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데...
그동안 기금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56억이고 현재 기금이 예금 + 직원대부원금 합한게 58억원이니... +2억원인데도 결손금이 2천만원 가량 되는것처럼 그동안 회계 결산이 되어 왔네요.
인사팀 직원이 담당자이고 대체로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 전임자가 한거 보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왔네요. 다른 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아마도 기금 초창기에는 구분경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잘 된 곳은 아마 없을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털고(?) 가셨을텐데... 어떻게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ㅠㅠ

(답변)

아마도 구분경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월결손금으로 차기이월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면 이월결손금을 없애는 방법을 찿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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