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기업이나 스스로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일어서고 운영해야지 남에게 의지하는 순간 자생력이 없어지고 실패와 필패(必敗)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난 역사의 많은 교훈에서 배울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관리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회사들이 정부지원금만을 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상담하는 경우 본 연구소에서는 주의를 당부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 대부분 그 끝은 좋지 않았다. 정부지원금에 의지하여 사업을 하다가 정부지원금이 끊기거나 받지 못하면 대부분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휴면기금으로 전환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1993년 2월~2013년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지원되던 동호인회 지원금이 등록한 회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출되는 것을 보고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재원이 가장 중요하고 재원의 중심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보다는 자체 회원들이 부담하는 회비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기존 관례를 개선하여 기본활동비 지원요건으로 급여공제한 회원 수를 중심으로 한다고 변경하고 증빙서류로 급여부서에 급여공제를 신청한 회원 명단과 매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인원수 * 월 공제회비)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심사 후 지원하였다. 그 결과 각 동호회는 급여공제를 하는 회원 수 증가에 힘쓰면서 수입이 늘어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지난 주 어느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로부터 올해 근로복지공단에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전에는 100% 매칭으로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이 50%가 깎인 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통보가 왔다고 '이럴 수도 있느냐'며 본 연구소에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 출연금액, 공동기금 연간 지원한도액(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법정외복지비용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 * 근로자 수로 산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등을 심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한 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는 이렇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50% 깎이면 당초 올해 참여기업들이 출연하려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을 마찬가지 같은 감액비율로 50%를 깎아서 5000만원만 출연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또 깎여 그 절반인 25% 미만으로 감액될텐데 괜찮으시겠느냐, 그리고 정부지원금 심사와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니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잇지 못하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려면 본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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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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