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4년간 미사용한 고유목적준비금 1억 5천을 작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지난해 1억을 준비금2로 설정했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고유목적준비금 명세서 작성시, 고유목적준비금1,2를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하나요? 작성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지출액 내용을 다 적으면, 준비금2 설정한 1억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손익계산서는 비수익과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비용, 일반관리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전입수입 사업외비용(예금이자+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작성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에 손금산입액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결산 준비로 맘이 급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을) 서식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설정되는 준비금입니다.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신탁분배금, 배당금수익 등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설정 및 사용내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설정되는 준비금을 구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설정되는 준비금은준비금2로 설정하고 별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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