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시 등록세는 면제입니다.(지방세법 제278조제4항,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 등록세 23,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원은 안내도 되는 세금이었고 대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으면 등록세 감면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 제5조제4항제1호)
환급받을 수 있으면 조치받으시고 아니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 27,600원은 세금과 공과로, 기타 증지와 공증료, 등본발급비 합계액 49,700원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법무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전에는 비용이 발생하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한번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은 이러합니다.
등록세 23,000
지방교육세 4,600
증지 6,000
공증료 30,000
등본 13,700
합계 77,300
이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상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이전처럼 한번에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시 등록세는 면제입니다.(지방세법 제278조제4항,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 등록세 23,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원은 안내도 되는 세금이었고 대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으면 등록세 감면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 제5조제4항제1호)
환급받을 수 있으면 조치받으시고 아니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 27,600원은 세금과 공과로, 기타 증지와 공증료, 등본발급비 합계액 49,700원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협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같은 항목이 있어도 괜찮은건지요?| (0) | 2010.07.13 |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 (0) | 2010.07.13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연간 사용한도. (0) | 2010.07.12 |
선택적복지제도 도입하지 않고 복지카드 사용에 대해...| (0) | 2010.07.12 |
김승훈차장님~ 여쭤볼께 있습니다~~~ (0) | 2010.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