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총무팀에 근무하는 ***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화를 드렸었는데 안받으셔서 일단 메일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가 어제 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회의가 끝난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메일 바로 받아 보신다면 ***-****-**** ***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사간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나 협의회를 마친후 식사를 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비용으로 계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대의원대회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식사한 비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이를 대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노사 주임이사간 협의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 기준은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한다면 계정과목은 회의진행비 또는 회의비로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