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출연 3억(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억을 출연하여 50%인 3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아님 3억원을 출연하여 전액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전액사용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라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은 이월 준비금 5억 + 올해 출연분 중 사용가능분(준비금) + 올해 발생 이자수익(이 금액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설정 가능합니다) 합계액입니다.
2. 사회통념상 기준은 지급 성격이나 내용, 법인 지급여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세관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의 기준은 예전(2002년 경으로 기억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법령에서 언급해 놓았다가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었으니 일단은 칼자루를 조세관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3.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기념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시는 도덕적인 해이라는 비난을 받고 사회문제화될 소지도 다분히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연간 사용한도에 관해 질의합니다. 우리 기금의 지급준비금은 2009년 이월된 금액이 5억, 금년 지급준비금으로 3억을 출연하여 총 8억원의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금년 학자금,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간 사용할수 있는 지급준비금 한도가 정해진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념품을 지급하는 한도가 정해진건 없는데, 사회통념상 기념품으로 귀정하고 있어 그 정도를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이 3가지가 있는데, 최고 금액이 20만원인데, 그 한도를 초과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담당자 판단에 도가 지나친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기념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출연 3억(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억을 출연하여 50%인 3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아님 3억원을 출연하여 전액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전액사용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라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은 이월 준비금 5억 + 올해 출연분 중 사용가능분(준비금) + 올해 발생 이자수익(이 금액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설정 가능합니다) 합계액입니다.
2. 사회통념상 기준은 지급 성격이나 내용, 법인 지급여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세관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의 기준은 예전(2002년 경으로 기억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법령에서 언급해 놓았다가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었으니 일단은 칼자루를 조세관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3.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기념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시는 도덕적인 해이라는 비난을 받고 사회문제화될 소지도 다분히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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