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기금 2년차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용 의자를 사무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의 측면에서 교체를 실시하고자 하는데요. 기금의 목적사업 예산으로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비용절감때문에 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건 아니고,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측면을 고려해서 실시하고자 하고 있구요. 노사협의회 및 기금협의회에서도 취지나 예산등에 별 이견 없이 통과된 건입니다. 가능하면 기금에서 직원 복지향상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떨런지요?

 

※ 참고로 목적사업에 대한 저희 기금 정관내용 첨부합니다.

제 31조 (목적사업)
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급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휴양콘도미니엄, 여가 및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5.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답변)

 

직원들 의자는 고정자산 중 집기비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회사 예산으로 집행하고,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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