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올 4월에 교육 받았었던 **기계(주) 변** 과장(ROTC 38기)입니다...
7월 20일 교육 소식을 듣고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들리만 워낙 거리가 멀다보니 참석이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언제 기회 되시면 지방 대도시에서 교육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ㅋㅋ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저희 기금이 3월 말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등기하는 과정에서 자산내용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출연할 1억원을 자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목적사업비용 50%인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만약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금 설립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사항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교육때 기금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계주식회사 사내~~~기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씨 더우신데 수고하시구요~~~ 시간 되면 교육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

후배님~ 너무 교육이나 질문에 대한 부담이나 미안함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당해연도에는 출연재산을 등기하였다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 실제 등기자산과 재무제표상 기본재산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계속 기간이 흐르다보면 회사에서 계속 출연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금의 이후 기본재산(출연재산)은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기자산보다 더 많은 기본재산이 쌓이게 되어 문제는 없습니다.

2. 명칭에 주식회사가 있다면 이를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기금법령이 개정되거나, 목적사업이 추가될 경우 명칭을 포함하여 개정(**기계사내근로복지기금)하고 꼭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명칭은 등기사항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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