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한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직원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기업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상무님과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챙겨주려고 하니 행복하시겠습니다. 회사가 더 커지고 발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희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임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없이도 기업복지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2. 복지카드를 도입하려면 시스템을 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원규모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3.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고, 직원들은 복리후생비-유사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직원들은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고, 회사와 종업원 공히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함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없이도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로 포함하여 과세가 되기에 과세를 피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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