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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진 집회가 평화롭게 끝났다는 뉴스이다. 성숙된 국민의식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감지하
고 인사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갑자기 지난 1986년과 1987년 민주화열기
가 떠오른다. 이 사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5공화국 정부는 직선제를 거부하고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생겨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선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접선거를 고집한다. 이에 1986년부터 민간주도로 민주화투쟁이 본격화된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6월 9일에는 당시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군이 전경
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직접 맞고 사망하여 민주화열기에 기폭제가 된다. 다음날 6월 10일 민정당에서는 후임 당 대표로 노태우 후보를 발표하여 사실상 간접선거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6월 10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화이트칼러층이 대거 민주화 시위에 가담하고 급기야 민정당에서는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에서도 1987년이 준칙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입법화되는데 큰 분수령이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댜 중반까지 기업들은 정부의 수출주도와 경제성장 정책으로 큰 혜택을 받고 규모와 외형이 크게 성장한데 반해 근로자들 임금은 제조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에 그치는 등 기업이나 사용자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 정부에서도 기업성과를 기본급으로 인상하면 상여금이나 수당, 퇴직금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사 손익을 기준으로 일정부분 근로자들에게 분배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회사 손익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수행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참이었다.
이러한 시대상황 하에서 준칙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입법화하게 되었고 1988년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입법예고하여 노사정 간에 무려 3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1991년 7월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의결되고 8월에 공포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이때 근로자측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노사 자율에 의한 임의복지가 아닌 모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매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정복지로 되었더라면 지금쯤 우리나라 각 기업들에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 회사 손익에 무관하게 기 조성된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두고 두고 남는다. 요즘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깎이는 것이 기업들의 복리후생비임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어느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요구하니 회사의 임원들이나 관리자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더란다. 특히 임원들은 자신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는 더더욱 기금설립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끝까지 주장을 관철시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나니 그제서야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냐, 복지카드 금액을 더 높여달라고 가장 먼저 덤비더란다. 임원 중애서도 미등기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간 묘한 갈등구도가 생겨 난처했고 이를 해명하느라 노동조합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쓴웃음이 나왔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달력이 또 한장 넘어간다. 2016년도 이제는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 역사는 2016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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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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